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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다자녀가구 감면혜택 적용대상의 자녀수가 2024년 6월부터 완화됐다.
기존 :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둔 가족
변경 :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둔 가족
감면혜택
- 입장료 면제
- 시설이용요금 : 주중 - 객실 30%, 야영 20%, 주말 - 객실 10%, 야영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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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다자녀가구 감면혜택 적용대상의 자녀수가 2024년 6월부터 완화됐다.
기존 :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둔 가족
변경 :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둔 가족
감면혜택
- 입장료 면제
- 시설이용요금 : 주중 - 객실 30%, 야영 20%, 주말 - 객실 10%, 야영 10%